공지사항
2019학년도 1학기 휴(복)학 기간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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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학전문대학원2018-12-13 |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|
1. 휴(복)학기간 : 2018.12.17(월) ~ 등록기간 이전 2. 절차 : 휴(복)학 원서 작성 → 주임(지도)교수 날인 → 한의학전문대학원 교학과 제출 3. 제출서류 : • 군 복 학: 전역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• 입대휴학: 입영통지서 사본 • 질병휴학: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• 임신 및 출산휴학: 임신 및 출산 확인서 • 육아휴학: 가족관계증명서 4. 유의사항 : • 복학예정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시 정규등록 필수 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(2년)를 초과할 수 없음 • 휴학 신청 시 1회 최대 휴학기간은 1년임 (단, 군 의무복무를 위한 휴학기간,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휴학기간, 질병 및 요양을 위한 휴학기간, 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) 5. 기타 자세한 문의는 850-5193~4(한의학전문대학원 교학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