붙임 2018년도 보훈장학 공고문(대학교용) 2018년도 보훈장학 공고문(대학교용)
1. 지원개요
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
※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□ 지원대상 및 자격
○ 대학원 장학
– 대상 :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
구분 |
교육지원대상자(대학원 재학) |
등록결정 |
국가유공자 본인(생활수준조사 대상자★ 제외) 또는 전몰·순직자의 배우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대상자), 5·18 민주유공자 본인·배우자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·배우자(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 |
생활수준
조사대상자★ |
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 (신청 및 처리기한)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
※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4월 13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|
– 자격
· 대학원 석․박사 과정(연구과정 제외)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
· 단, 아래 ‘신청 비대상’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
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
‣ 지원대상자, 보훈보상대상자
‣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,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
‣ 신입생,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
‣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
‣ 해외유학과정, 국내・외 원격대학원 재학자
‣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재학하는 경우
○ 특수장학
– 대상
·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E에 재학 중인 자
· 단, 아래 ‘신청 비대상’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
특수학교 장학 신청 비대상
‣ (특수학교) 지원대상자, 보훈보상대상자
□ 선발기준
○ 생활이 어려운 경우, 상이정도, 성적,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
*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
□ 신청서 접수기간, 접수처 및 제출서류
○ 장학금 신청서 접수
* 1학기 신청기간: 2018. 4. 2.(월) ~ 4. 13.(금)
*2학기 신청기간: 2018. 9. 3.(월) ~ 9. 14.(금)
○ 접 수 처 :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 보훈과
○ 제출서류(특수 장학은 제출 생략)
– 보훈장학신청서(서식) 1부.
–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 (서식) 1부.
– 재학증명서, 직전학기 성적증명서, 수업료 납입증명서 각 1부
– 생활이 어려운 경우[(저소득자)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]
○ 대학원: 연간 275명 (1학기 130명, 2학기 145명) 학기당 최고 115만원
*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
○ 특수학교 : 연간 220명 (1학기 111명, 2학기 109명) 학기별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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