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
공지사항

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 시행 계획 안내
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 시행 계획 안내
한의학전문대학원2019-12-06

⌈에너지이용 합리화법⌋ 제36조2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도 겨울철 기간(‘19.12.1~’20.2.29’) 동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오니,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행 계획

측정방법 및 점검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