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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해외출장(단기) 처리지침 안내
교원해외출장(단기) 처리지침 안내
한의학전문대학원2019-05-02

교원해외출장(단기) 처리지침 안내

[관련규정: 교직원 복무규정, 교직원 해외여행 규정, 국내외여비규정]

ver. 2018.01

  1. 신청절차

가. 해외여행(출장)신청: 교원이 웹정보서비스> 개인신상관리> 단기국내/외 출장관리에서 해외여행(출장) 작성 및 결재

나. 해당 교학과는 출장처리부서에 출국 15일전까지 신청서 제출하고, 교원은 반드시 출장승인확인 후 해외출장 (해외출장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출장시, 해당교원은 추후 행정조치 예정)

다.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단과대학(원) 교학과 경유하여 교원인사과 제출 (첨부서류: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- 민원24홈페이지에서 무료출력가능)

라. 학기 중 해외여행은 1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한 학기 2회 통산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공휴일 포함 <관련: “교직원 해외여행 규정” 제3조(기간 및 구분)>

마. 직무보완자는 전임교수로 지정해야 함

 

출장분류

학기중 방학중
학교를 대표로 하는 각종 교육행사, 시찰 및 회의참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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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행정상 공무집행

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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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활동학회발표(구두발표, 포스터, 좌장)

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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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활동- 단순참가

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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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탐방, 자료수집

X

O

  1. 승인 및 제한

가. 임상교원<단순참가, 문화탐방, 자료수집 목적>으로 출장신청시 해당 병원에서 승인한 휴가원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

나. 방학중 해외출장의 경우, 학사지원과에서 지정한 성적입력및수정기간, 개강전 일주일은 승인불허

다. 학기 중 두 건 이상의 출장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

예외적인(학교행사,학회발표,공무 외) 출장이 필요한 경우 총장사전승인 필요(교원인사과 문의)

 

  1. 출장 승인절차

가. 학술활동 관련출장(자비/외부지원):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연구지원과→ 교원인사과

나. 학술활동 관련출장(산단사업비):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산학기획과→ 교원인사과

다. 학술활동 관련출장(자비/외부지원/산단사업비 제외), 방학 중 문화탐방 및 자료수집:

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교원인사과

 

 

  1. 기관장을 포함한 보직자의 출장 승인절차

가. 공무출장: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총무과 제출 (전자결재 출장신청서)

나. 학술활동 관련출장(자비/외부지원):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연구지원과→ 교원인사과

다. 학술활동 관련출장(산단사업비):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산학기획과→ 교원인사과

라. 학술활동 관련출장(자비/외부지원/산단사업비 제외), 방학 중 문화탐방 및 자료수집: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교원인사과

(, “, , 의 경우도 총장 사전보고 하여야 함)

 

 

  1. 학기 중 예외적인 경우(학교행사, 학회발표, 공무 외) 출장시 승인절차

가. 승인절차 : ①(산단사업비)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산학기획과→ 교원인사과

②(자비,외부지원) 소속학과(부)→ 교학과→ 교원인사과

나. 제출서류 : ① 출장신청서 ②여행계획서 ③휴·보강계 ④총장승인문서 ⑤관련서류

총장승인문서 결재선 : 교학과(담당담당관과장학장)(협조)교원인사과(담당과장처장)부총장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