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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1학기 휴(복)학 기간 안내
2019학년도 1학기 휴(복)학 기간 안내
한의학전문대학원2018-12-13

1. 휴(복)학기간 : 2018.12.17(월) ~ 등록기간 이전

2. 절차 : 휴(복)학 원서 작성 →  주임(지도)교수 날인 → 한의학전문대학원 교학과  제출

3. 제출서류 :

• 군  복  학: 전역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

• 입대휴학: 입영통지서 사본

• 질병휴학: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

• 임신 및 출산휴학: 임신 및 출산 확인서

• 육아휴학: 가족관계증명서

4. 유의사항 :

• 복학예정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시 정규등록 필수

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(2년)를 초과할 수 없음

• 휴학 신청 시 1회 최대 휴학기간은 1년임

(단, 군 의무복무를 위한 휴학기간,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휴학기간, 질병 및 요양을 위한 휴학기간,

        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)

5. 기타 자세한 문의는 850-5193~4(한의학전문대학원 교학과)

휴학원서 (신규 서식)

복학원서 (신규 서식)